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의 내용))
①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업무수행태도
2.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3. 동료교사 만족도
② 수석교사의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하여 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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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업무수행태도
2.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3. 동료교사 만족도
② 수석교사의 연수실적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이수실적에 대하여 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