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평가의 예외))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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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6.4.2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