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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나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⑦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가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풍력"으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8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1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3)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적용범위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부표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수소에너지설비 인증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목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9호,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2제1항제1호, 제9조의4,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31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9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별표 2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별지 제4호의5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수료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4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585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소추출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소용품의 검사를 신청한 수소추출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4호,202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22.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2021.2.5>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