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수소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1부
2.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1부
[본조신설 2026.8.3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