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 시장 및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기업의 수소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사업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7. 종합정보관리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