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유통전담기관의 사업)
①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유통망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ㆍ제공
3. 수소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4.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