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 유통ㆍ거래, 적정 가격유지 및 수급관리 등의 운영계획서
2. 수소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ㆍ지도 관리계획서
3.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정보의 수집ㆍ제공 계획서
4. 재정적 독립 계획서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