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