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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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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안전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수소용품의 종류 또는 제조규격 변경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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