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