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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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안전관리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