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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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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안전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소용품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만,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수소용품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수소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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