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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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안전관리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