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수수료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