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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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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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