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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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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4조의21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8.3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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