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25조의1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18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법 제25조의14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법 제25조의18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8.3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