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수소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