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2(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