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관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수소경제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