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수소의 날)
①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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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①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