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2026.3.17>
1.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1의2. 인증기관의 임직원
1의3. 관리기관의 임직원
1의4.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진흥전담기관의 임직원
3. 유통전담기관의 임직원
4. 안전전담기관의 임직원
5. 제5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