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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65호,2026.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비용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로서 종전의 제1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있던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부칙 <제673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수의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의사회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의사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647호,2024.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는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634호,20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사 면허증의 발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8조에 따라 공고하는 수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84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로 하고, 제13조제1호사목 중 "「동물보호법」 제12조"를 "「동물보호법」 제15조"로 하며, 별표 1 비고 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572호,202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호,2021.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에 대한 실습교육을 말한다. 이 경우 실습교육의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하되, 각 과목당 교육 이수시간은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4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

2. 동물병원 실습

부칙 <제458호,202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2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19.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6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1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1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3, 제26조제4항ㆍ제5항, 별표 1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ㆍ뒤 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54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1.4.1>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1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4항ㆍ제5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축산국 가축방역과"를 "축산정책단 동물방역팀"으로,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3>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19호,2006.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18호,200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호,19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호,19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호,1997.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67호,1995.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수의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본다.

제3조 (수의사면허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수의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사진(신청일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ㆍ상반신 반명함) 1매

제4조 (동물병원관리수의사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관리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5조제1항 본문 후단, 동조제2항2호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진료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의사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보수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의 지부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비로 보되, 수의사회의 지부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진료비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의사연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수의사회회장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1995년도 수의사연수계획을 1995년 2월 28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