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2.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발급 및 등록

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의 입력 관리

4.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ㆍ조제ㆍ투약 등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개인별 접속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2.28]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