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인증의 취소 사유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인증을 취소한다.
[본조신설 2021.9.8]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