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때에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7.5]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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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때에는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7.5]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