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보고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종전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취임승낙서
[본조신설 2013.11.22][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15로 이동 <2013.11.22>]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