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9(설립등기 등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에 따라 동물진료법인 설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2]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