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사 진단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및 폐사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그 부본(副本)을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6]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