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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737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9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2755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어목 및 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5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5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같은 호 머목에 따른다.

부칙 <제31950호,2021.8.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0926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76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24호,2016.12.30>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03호,2015.4.20>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수의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의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수의사회 임원의 임기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16호,2013.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78호,2013.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부터 산정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후단, 제12조제3호,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한다.

<47>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40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34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의 응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시행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부차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후단,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20조의2제2호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1>생략

<142>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중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293호,2006.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ㆍ제8조ㆍ제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32호,2002.6.1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7호,19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8호,199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수의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 제8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본문ㆍ제3호,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차관"을 각각 "농림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제10조, 제12조제3호 및 제23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소속공무원"을 "농림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62>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432호,1994.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동물병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1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