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7.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