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