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2. 윤리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ㆍ의결 결과
[본조신설 2024.7.23][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4.7.23>]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