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7.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7.4>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7.4>
[전문개정 2011.1.24][제19조에서 이동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