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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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