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