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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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제2장 수의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