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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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제2장 수의사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