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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41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4호,202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63호,2023.12.12>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5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444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18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72호,2021.5.4>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10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63호,2019.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의 업종란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ㆍ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첨가물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알가공업자, 축산물수입판매업자"를 "알가공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호나목5)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5)까지"를 "4)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호 중 "제조ㆍ가공,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이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2호"를 "법 제8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법 제92조제3호(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제3호의2, 제4호"를 "법 제9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7호라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