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4(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1.5.4>
1. 어류의 머리
2.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5.14][제1조의3에서 이동 <2023.12.12>]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