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듣기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