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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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