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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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