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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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