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등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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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등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