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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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