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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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7장 보칙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