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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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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7장 보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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