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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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8장 벌칙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