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8.8]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