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1.8.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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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11.8.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